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찾는 이유와 서류의 역할

협의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부부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는 공식 서류이며, 가정법원이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이혼 서류’라고 통칭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고, 이 한 장의 양식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관련 이미지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소송 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진행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식의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당일 보정을 요구받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식 구하는 곳부터 항목별 작성 요령, 접수 후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곳 — 가정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비치된 양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법원마다 민원실에 각종 양식을 무료로 비치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양식과 함께 작성 예시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filing.scourt.go.kr)에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입니다. ‘양식모음’ 또는 ‘가사 서식’ 메뉴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검색하면 한글(HWP)·PDF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자택에서 미리 작성해 출력한 뒤 법원에 가져가면 됩니다. 양식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 직전에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경로 특징
가정법원 민원실 관할 가정법원 직접 방문 무료 비치, 작성 예시 제공, 현장 질문 가능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filing.scourt.go.kr HWP·PDF 다운로드, 자택에서 미리 작성 가능
주민센터 등 해당 없음 주민센터에서는 양식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주의

신청서 항목별 작성 방법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볼펜)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하면 두 줄로 긋고 정정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부(남편)·처(아내)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으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기준지입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련 사항
혼인신고 일자와 혼인신고지를 기재합니다. 정확한 일자를 모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재 항목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친권 행사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액수와 방법, 면접교섭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협의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구분 미성년 자녀 있음 미성년 자녀 없음
추가 서류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필수 해당 없음
숙려기간 3개월 1개월
양육비부담조서 법원이 작성 해당 없음

함께 제출하는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부부 공동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접수 시 본인확인용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24(gov.kr)나 무인발급기에서 대부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과 접수 후 일정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쪽 관할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부부 공동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안내를 받습니다.

2

이혼 안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필요 시 전문 상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4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작성 시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점

  • 등록기준지 오기: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 누락: 부부 양쪽 모두 서명(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한쪽만 서명하면 접수 불가입니다.
  • 서류 유효기간 초과: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자녀 협의서 미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서 협의서를 누락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전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본인 출석이 기본 요건입니다.

Q. 양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제출해도 되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은 공식 양식은 법원에서 그대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식 사이트에서 구한 양식은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법원 공식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을 사용하세요.

Q. 신청서 접수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철회 절차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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